원산지 표기 안내

대한민국 관세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원산지 표기 의무와 델리고의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적 의무 안내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대한민국 관세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Made in China 등)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통관 시 미표기 상품은 통관 지연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델리고 원산지 처리 방법

처리 방법설명자동 처리
스티커 작업원산지 스티커를 상품 또는 포장에 부착자동
도장 작업원산지 도장을 제품에 직접 날인자동
미싱 작업원단류 상품에 원산지 라벨 봉제 처리자동
도착한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스티커, 도장, 미싱 등으로 원산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델리고에서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원산지 미표기를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원산지 미표기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적용됩니다.

원산지 작업 비용

원산지 표기 작업은 부가서비스 항목의 스티커/도장, 미싱 비용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작업 비용은 부가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선택 시 안내

신청서 작성 시 "원산지미표기" 옵션을 활성화하면, 원산지 표기 작업이 필요한 경우라도 작업하지 않으며, 실수로 작업한 경우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상품에 원산지 표기가 필요한가요?

A. 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원산지 표기가 의무입니다. 단,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 수입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원산지 표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품은?

A. 중국 현지에서 이미 "Made in China" 등 원산지가 표기된 상품은 별도 작업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Q. 원산지 미표기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통관 단계에서 세관이 원산지 미표기를 적발하면 반송 또는 원산지 표기 후 재통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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