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원산지 표시 규정 — Made in China 라벨,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하나

원산지 표시는 수입물품의 기본 의무입니다. 표시 위치·방식·품목별 기준과 미표시 시 불이익, 중국 출고 전에 챙기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델리고·

중국 사입 상품이 통관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지적받는 항목 중 하나가 원산지 미표시입니다.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도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통관이 보류되고, 보세구역에서 라벨을 붙이는 보수작업을 거쳐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이 글에서는 원산지 표시의 기본 규정과 품목별 표시 방법, 그리고 중국 출고 전에 미리 챙기는 요령을 정리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왜 의무인가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알고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수입 통관 단계에서 세관이 확인하고 유통 단계에서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셀러라면 예외 없이 챙겨야 하는 기본 의무입니다.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 기본 원칙

  • 문자: 한글(중국산, 중국제), 한자 또는 영문(Made in China / Product of China) 모두 허용됩니다.
  • 위치: 최종 구매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 방식: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견고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인쇄, 라벨 봉제, 주조, 각인 등이 원칙이고, 품목 특성상 곤란한 경우에 한해 스티커 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 현품 표시 원칙: 상품 자체(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품 표시가 곤란하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일부 품목은 최소포장 단위 표시가 허용됩니다.

핵심: 「박스에만 Made in China가 인쇄되어 있는 상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표시 미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낱개 상품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품목별 표시 방법 정리

품목통상적인 표시 방식주의점
의류·직물류원산지 라벨 봉제(미싱)스티커·행택만으로는 부적정 판단 가능
전자제품본체 인쇄·각인 또는 견고한 라벨제품 바닥면 등 확인 가능한 위치
플라스틱 잡화인쇄·각인 또는 견고한 스티커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는 지적 대상
소형 액세서리현품 곤란 시 최소포장 표시낱개 판매 포장 기준으로 표시

품목별 허용 방식은 세부 고시로 정해져 있어, 애매한 품목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표시·부적정 표시 시 불이익

  • 통관 보류 + 보수작업: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세관이 시정을 요구하고, 보세구역에서 라벨 부착 보수작업을 마쳐야 통관됩니다. 작업 비용과 수일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 시정명령·과징금: 유통 단계에서 미표시·부적정 표시가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법령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위·오인 표시는 더 엄중: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속이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는 단순 미표시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국 출고 전에 챙기는 법

가장 저렴한 해결책은 중국 판매자 단계에서 표시를 마치고 출고하는 것입니다.

  1. 주문 시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기(인쇄 또는 라벨)를 요청합니다. 1688 판매자 다수가 요청 시 대응해 줍니다.
  2. 의류는 라벨 봉제를 명시적으로 요청합니다. 스티커는 운송 중 탈락 위험이 있습니다.
  3. 중국 창고 입고 후 검수 단계에서 표시 여부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누락 발견 시 현지에서 보완하는 것이 한국 도착 후 보수작업보다 빠르고 저렴합니다.

1688 발주부터 검수까지의 흐름은 1688 구매대행 가이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FAQ

Q. 원산지 스티커만 붙여도 되나요? A.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현품에 인쇄·각인이 곤란한 품목은 견고한 스티커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의류처럼 봉제 라벨이 요구되는 품목은 스티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 낱개 100개 전부 표시해야 하나요, 박스에만 하면 되나요? A. 원칙은 낱개(현품) 표시입니다.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되는 품목이라도 「낱개 판매 단위 포장」 기준이므로, 대형 박스 겉면 표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통관에서 미표시로 걸리면 상품을 못 받나요? A. 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보세구역 내 보수작업(라벨 부착)으로 시정한 뒤 통관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작업비와 지연이 발생하므로 사전 표시가 훨씬 유리합니다.


원산지 표시 세부 기준은 품목별 고시에 따라 다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규정은 관세청 또는 관세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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